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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언론 박제법 의견

2019/04/26

오늘 진순행님과 의견 나눔.

온라인 뉴스쪽 법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

  1. 뉴스 아카이빙 모든 뉴스는 송고와 동시에 국립 도서관이든 거시기 국가 기록물 관리소에 동시 배포되어 박제된다.
  2. 수정 히스토리 관리 뉴스가 수정되면 수정된 내역이 박제된다.
  3. 뉴스 작성자 / 데스크 책임자 관리 뉴스가 송고되면 작성자와 책임자가 같이 기록되어 박제된다.
  4. 뉴스 정정, 오보 사과, 반박 뉴스 동시 열람 오보, 정정, 반박, 언론 중재 거시기 등 일련의 사건이 같이 박제된다.
  5. 모든 뉴스 지면에는 법에서 정한 크기와 위치로 아카이빙 위치에 같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6. 오보 정정/ 사과/ 반박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크기와 위치로 아카이빙, 히스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표기가 있어야 하며 정정/사과에 대해 법에 정한 크기와 위치로 기사에 표출되어 있어야 한다.
  7. 뉴스 전달 범위의 책임 오보/ 정정/ 사과가 발생시 뉴스의 컨텐츠만 전달된 모든 송고처에 대한 정정 책임을 갖는다. (샘플림 감사)
  8. 중소 언론사에 대한 지원 아카이빙의 소정의 운영비는 중소 언론에 대해 면제해주며, 관련 기술을 무상 제공한다. 기록물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제3의 민간 감사기구를 둔다.

최진순 (Jinsoon Choi)

어때요? 언론의 자유 침해인가?

기자님에게만 공개.


최진순 신진철 대부분은 신문법 시행령,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선거법 등서 개정되거나 기존 법규를 보완하면 되지만, (언론자유 관점에서) 과잉규제 측면이 있고 8호는 공공성 측면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업 내용의 수정•확대로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세부 내용은 따로.


최진순 행님 역시 기자님 전문성 짱입니다

행님 의견

  1. 언론사 뉴스 아카이빙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에 조중동 등 일부 매체를 빼고 다년간 기사가 아카이빙화돼 있으나 그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 것은 논쟁적이다. (예) 인터넷신문 등도 포함될지, 창간당시부터 할지, 뉴스의 범주가 무엇인지(영상은...) 또 정부예산으로 민간기업인 언론사의 뉴스를 관리한다는 것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현저히 공익실현의 목표가 있는지 불확실하다.
  2. 수정 히스토리 관리
    미국 주요 언론사는 자사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함에 있어 변경, 첨삭이 이뤄질 때 원칙과 가이드를 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사 DB 등 데이터 보관 관리에 있어 리소스 할당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개별 언론사에 '책임성'을 부과하는 조치는 현실성 유용성이 떨어진다.
    포털사이트의 경우 송고된 언론사 뉴스의 '수정' 업데이트 시간 등을 표출하고 있다.
  3. 뉴스 작성자/데스크 책임자 관리
    뉴스 생산자인 기자의 바이라인은 기본적으료 개별 아티클 URL에서 표출되고 있다.
    제목 등 뉴스 아티클의 최종 노출의 책임자는 표출되고 있지 않으나 일부 기획성 디지털 뉴스에는 책임자가 노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서구 언론에서는 뉴스섹션의 편집 책임자를 공개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일부 신문법 개정안에는 편집자 공개를 포함한 것도 있다.
    뉴스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조치가 이용자 편익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모든 언론사에게 일률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인프라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은 (정치적 행위인) 타율규제가 아니라 (저널리즘 행위인) 자율규제로서 언론사가 자사의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
  4. 뉴스 정정, 오보사과, 반론 뉴스 동시재개
    언론중재법에 따라 모든 언론사는 지면(영상), 온라인 등에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부 언론사는 관련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등 저널리즘 윤리에 의무를 다하고 있다.
    타율규제와 자율규제가 공존하는 영역인 만큼 사회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책임성을 다하는 언론사에 대한 배상과 보상도 같이 다뤄져야 할 필요는 있다.
  5. 지면의 아카이브?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으나 뉴스 아카이브는 공공성을 충족하는 측면도 있지만 유용성이 담보되지 않는 시장의 논리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로 공적예산이 수십억원 투여됐으나 학술적 목적 이외에 사용성이 거의 없다. 또 뉴스 아카이브의 사업화(B2B 등)도 논의되었으나 포털이 주도하는 뉴스시장의 여건상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문지면의 아카이브는 개별사 또는 포털과 일부사간 협력으로 진행됐고 지금도 전개 중이다. 언론진흥재단은 사업공모를 통해 일부 신문사의 과거지면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6. 4호에 근거하여 이는 개별 언론사의 책임성 문제와 결부돼 있다. 기존 법체계를 강화하여 온라인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지면 또는 방송뉴스 비중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공익의 측면에서 검토해봄직하다.
  7. 뉴스 전달범위의 책임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나 배포처 즉, 유통사업자인 포털 플랫폼에도 그 책임을 묻는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 끝에 '언론중재법' '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일정한 수준의 삭제, 블라인드처리 등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는 생산자인 언론의 뉴스에 대해 '평가' '첨삭'할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동 포르노, 차별, 혐오 등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 배포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놓고 여전히 논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플랫폼 사업자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우리도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후속세대의 콘텐츠 이용과 그 편익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8. 중소언론사에 대한 지원
    미디어관련 법(진흥체계)개정을 통해 중소 (지역) 언론사-신문법상 언론으로 포함되는 모든 인터넷신문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사 아카이브 등 데이터 구축에 따른 기술적 재정적 지원, 효율적 뉴스 유통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어떤 언론사에 지원할 것인가는 논란이 적지 않다. 가령 현실적으로 나눠먹기 식 예산지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 중소언론사의 오너십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다.
  9. 민간감시기구
    기록물 관리(뉴스 아카이브, 가짜뉴스의 첨삭 등) 전담기구를 민간에 두는 것은 민간 주도로 구축하는 경우이다.
    영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폭력 혐오 등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조치를 전담하는 기구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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